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제조업 | 건설업, 광업, 운수, 창고, 통신업 등 | 기타산업 |
|---|---|---|
| 500인 이하 | 300인 이하 | 100인 이하 |
| 훈련구분 | 지원금액 | 상세내용 |
|---|---|---|
| 일반과정 (집체훈련) |
수강료의 60~100% |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지원 |
| 외국어과정 | 수강료의 60% |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인터넷 과정 | 수강료의 100% | * 단, 외국어과정은 50%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미수료 | 패널티 |
|---|---|
| 1개 과정 미수료 | 한도금액에서 20만원 차감 |
| 2개 과정 미수료 | 한도에서 30만원 차감 |
| 3개 과정 미수료 | 근로자카드 1년간 사용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