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환급과정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정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 가. 개념
-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을 제한
- 나. 지원 한도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및 사업주훈련 규정 제22조)
-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개산 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다만,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 · 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 금액은 개산 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다. 지원 한도 기준
-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그 사업주가 훈련실시 시작일 해 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따라서, 대규모(우선지원)기업으로 적용을 받던 사업주가 익년도에 확정 정산 등의 결과로 우선지원(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확정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이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변경 되지 않음
-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증가 또는 감액신청을 하여 납부 또는 감액 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개산보험료 및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훈련비용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
- 훈련실시 기간이 2개 년도에 거쳐 실시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실시된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 내에서만 비용지원 가능
- 라. 비용지원 한도의 예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항)
-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원
- 양성훈련 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적용에서 제외
훈련비용 지급요건
- 훈련비산정방법(원격)
-
- 등급별 지원금액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기업규모별 지원율 × 조정계수
- 단,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우선지원대상기업(90%), 대규모기업(8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40%)
훈련과정 심사등급 |
인터넷 |
스마트 |
우편 |
| 교수설계유형 |
기술기반유형 |
| A |
6,160 |
12,100 |
18,150 |
3,960 |
| B |
4,180 |
8,140 |
12,210 |
3,080 |
| C |
2,970 |
5,940 |
8,910 |
2,170 |
- 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유효기간(인정통보일로부터 1년) 및 훈련과정 적합심사 유효기간 내에 실시되어야 함 (규정제4조)
- 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중이라도 해당 훈련과정 실시 시작일에 심사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 불가
- 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과정의 심사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훈련시작일 시점의 심사등급을 적용 하여 지원한도 산정
환급절차
- 1. 훈련과정 인정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뉴엠사업주과정
- 2. 훈련과정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뉴엠사업주과정
- 4. 교육위탁훈련 계약체결
- 사업주뉴엠사업주과정
- 6. 교육훈련 실시
- 근로자(훈련생)뉴엠사업주과정
- 7. 수료처리 및 수료증 발급
- 근로자(훈련생)뉴엠사업주과정
- 8. 훈련비용 환급지원(제반서류첨부)
- 한국산업인력공단뉴엠사업주과정
- 9. 훈련비용 환급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뉴엠사업주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