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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소개

  • 01폭넓은 교육비즈를 수용하는 원격교육
  • 리더십, 경영, 직무능력향상 등의 자기계발 및 인사제도와 관련된 교육 등 다양한 교육니즈에 대응

  • 02조직 구성원의 수준향상에 효과적인 원격교육
  • 기업 내 구성원의 수준향상이나 전략적 활동을 위한 방향설정에 일정한 성과가 보장되는 교육시스템

  • 03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원격교육
  • 업무에서 떠나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집합시킬 필요 없는 교육시스템

  • 04교육예산의 경제적인 원격교육
  • 같은 교육예산 내에서 구성원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방법

  • 05원격교육을 통한 학습조직의 형성
  • 원격교육과 관련된 공통의 화제 교환 등의 "공부하는 회사"로 학습조직형성

  • 06효과적인 교육진행관리가 가능한 원격교육
  • 교육생 중심의 학습지원시스템으로 충실한 교육관리정보가 제공되고, 교육효과의 파악이나 교육진행관리가 정확함

  • 07자기역량에 맞는 학습진행이 가능한 원격교육
  • 교육생 개개인의 역량진단을 통한 교육과정 선정으로 자신의 역량에 맞는 학습진행

  • 08개성적 학습 및 반복학습 가능한 원격교육
  • 교육생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업무와의 관련이나 자기계발 계획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경력개발을 지원

고용보험환급과정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정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 가. 개념
  •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을 제한
  • 나. 지원 한도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및 사업주훈련 규정 제22조)
  •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개산 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
    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3. 다만,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 · 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 금액은 개산 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다. 지원 한도 기준
  •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그 사업주가 훈련실시 시작일 해 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1. 따라서, 대규모(우선지원)기업으로 적용을 받던 사업주가 익년도에 확정 정산 등의 결과로 우선지원(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확정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이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변경 되지 않음
    2.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증가 또는 감액신청을 하여 납부 또는 감액 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개산보험료 및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훈련비용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
  • 훈련실시 기간이 2개 년도에 거쳐 실시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실시된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 내에서만 비용지원 가능
  • 라. 비용지원 한도의 예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항)
  •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원
  • 양성훈련 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적용에서 제외

훈련비용 지급요건

  • 훈련비산정방법(원격)
    1. 등급별 지원금액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기업규모별 지원율 × 조정계수
    2. 단,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우선지원대상기업(90%), 대규모기업(8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40%)

  • 원격훈련 지원금(제13조 관련) (단위:원)
훈련과정
심사등급
인터넷 스마트 우편
교수설계유형 기술기반유형
A 6,160 12,100 18,150 3,960
B 4,180 8,140 12,210 3,080
C 2,970 5,940 8,910 2,170
  • 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유효기간(인정통보일로부터 1년) 및 훈련과정 적합심사 유효기간 내에 실시되어야 함 (규정제4조)
  • 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중이라도 해당 훈련과정 실시 시작일에 심사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 불가
  • 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과정의 심사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훈련시작일 시점의 심사등급을 적용 하여 지원한도 산정

환급절차

  • 1. 훈련과정 인정신청
    1. 한국산업인력공단뉴엠사업주과정
  • 2. 훈련과정 인정
    1. 한국산업인력공단뉴엠사업주과정
  • 3. 훈련생 위탁
    1. 사업주뉴엠사업주과정
  • 4. 교육위탁훈련 계약체결
    1. 사업주뉴엠사업주과정
  • 5. 훈련수강
    1. 근로자(훈련생)뉴엠사업주과정
  • 6. 교육훈련 실시
    1. 근로자(훈련생)뉴엠사업주과정
  • 7. 수료처리 및 수료증 발급
    1. 근로자(훈련생)뉴엠사업주과정
  • 8. 훈련비용 환급지원(제반서류첨부)
    1. 한국산업인력공단뉴엠사업주과정
  • 9. 훈련비용 환급 지원
    1. 한국산업인력공단뉴엠사업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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