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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비용 지원 규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함
    1.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업 훈련실시 계획서를 입력
    2. 자체 훈련은 사업주가 직접, 위탁훈련은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아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
    1.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내용(훈련장소, 훈련시간, 훈련교강사, 훈련교재 등)대로 훈련을 실시
  • 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생 명단 및 수료자 명단을 입력해야 함
    1.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훈련개시 전일까지, 수료자 명단은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까지 입력
    2. 소정 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개별 과정의 이수기준을 충족시켜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훈련과정을 수료한 인원에 대해 사업주 혹은 위탁훈련기관이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함
    1. 사업주 혹은 위탁훈련기관은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자체훈련만 가능)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지원한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 창고, 통신업 등 기타산업
500인 이하 300인 이하 100인 이하

훈련진행절차

위탁교육 의뢰절차

  • 01회원사 가입
  • Tel. 070-4681-2573로 신규 회원사 가입에 대해 문의주시면, 담당자를 배정하여 연락드리고 상담을 진행합니다.훈련예정인원에 따라 ‘자체교육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02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 뉴엠 홈페이지 또는 위탁훈련 의뢰사에 제공되는 ‘자체교육 웹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 03위탁훈련 계약체결
  • 배정받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합니다.

  • 04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 ‘사업주'는 ‘훈련기관'에 해당 훈련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위탁기관’이 사업주 위탁훈련에 대한 지원한도 만큼 이미 지원받은 경우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훈련미수료 조치분(수료기준 : 총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취득시에 수료가능하며, 미수료시에는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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