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제조업 | 건설업, 광업, 운수, 창고, 통신업 등 | 기타산업 |
|---|---|---|
| 500인 이하 | 300인 이하 | 100인 이하 |
Tel. 070-4681-2573로 신규 회원사 가입에 대해 문의주시면, 담당자를 배정하여 연락드리고 상담을 진행합니다.훈련예정인원에 따라 ‘자체교육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뉴엠 홈페이지 또는 위탁훈련 의뢰사에 제공되는 ‘자체교육 웹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배정받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래의 경우 ‘사업주'는 ‘훈련기관'에 해당 훈련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위탁기관’이 사업주 위탁훈련에 대한 지원한도 만큼 이미 지원받은 경우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훈련미수료 조치분(수료기준 : 총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취득시에 수료가능하며, 미수료시에는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