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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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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 80% 이상

(해당과정의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시험평가(온라인 시험) :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 진행단계평가 객관식 10점(5문제-20분)

ⓑ 최종평가 50점

   (객관식20문제+주관식5문제-60분)

ⓒ 레포트(과제) 40점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90% 이상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신청방법

수강신청

  • 위탁훈련 회원가입위탁기업을 등록하시면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바로가기문의를 원하실 경우 ‘기업교육 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바로가기

  • 교육위탁훈련계약서 작성학습을 위해 회원님의 직장에서 ‘교육위탁훈련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와 같이 사본과 원본으로 나눠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사본   FAX : 070 - 7500 - 2311, E-Mail : newm@newm.co.kr원본   우편발송 : (07299)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 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309, 606호 교육담당자 앞대표전화 : 070-4681-2573위탁계약서  Download

  • 위탁계약 체결회신하신 위탁계약서 및 위탁교육신청서를 토대로 위탁훈련 계약이 체결됐음을 알려드립니다.교육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엑셀 파일 양식에 정보를 입력해서 이메일로 회신해주세요.E-Mail : newm@newm.co.kr

  • 학습시작교육시작일에 맞춰 SMS 및 이메일을 통하여 안내가 나갑니다.

  • 교육인원보고NewM에서는 고용24에 최종 훈련대상자를 입력하여 훈련생 보고를 합니다.

  • 학습진행수료기준을 확인하신 후, 교육기간 내에 학습을 완료합니다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는 시험 및 과제로 구성되며 과정마다 하나만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 설문평가 응시학습한 각 과정별로 설문평가를 진행해주세요.

  • 수료처리 및 결과보고수료기준에 도달한 훈련생에 대해 NewM에서 수료처리를 합니다.회원님의 학습 현황에 따라 고용보험환급신청을 위한 수료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수료증 출력 바로가기

  • 수료자 명단 입력수료자 명단을 고용24에 입력합니다.

  • 환급신청2017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위탁훈련제도 개편에 따라 환급수행절차가 간소화 되어 환급액은 훈련기관에서 수급하고, 사업주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합니다.훈련기관의 환급신청은 위탁훈련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훈련비) 신청/지원 유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환급 신청합니다.수료증 온라인 발급

환급신청

  • 1형
  • 훈련기관 교육과정 훈련비용 중 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는 방식
    1. 사업주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을 훈련기관에 납부
    2. 훈련기관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 2형
  • 훈련기관 교육과정 훈련비용을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 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방식
    1. 사업주 : 실제훈련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훈련기관에 납부
    2. 훈련기관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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