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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 80% 이상

(해당과정의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시험평가(온라인 시험) :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 진행단계평가 객관식 10점(5문제-20분)

ⓑ 최종평가 50점

   (객관식20문제+주관식5문제-60분)

ⓒ 레포트(과제) 40점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90% 이상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카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용 지원 규정

  • 직장인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5년간 최대 300만원, 1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카드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강신청시 근로자카드로 결제하면 한도 내에서 자동차감 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 창고, 통신업 등 기타산업
500인 이하 300인 이하 100인 이하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훈련비 지원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5년마다 갱신 - 새로운 한도 부여
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
일반과정
(집체훈련)
수강료의
60~100%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지원
외국어과정 수강료의 60% - 정규직 : 45,000원 / 20시간
- 비정규직 : 54,000원 / 20시간
(단,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 과정 수강료의 100% 단, 외국어과정은 50%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과정 미수료시 패널티 부여

미수료 패널티
1개 과정 미수료 한도금액에서 20만원 차감
2개 과정 미수료 한도에서 30만원 차감
3개 과정 미수료 근로자카드 1년간 사용정지

인터넷 신청 [ 고용24 바로가기 ]

위탁교육 의뢰절차

  • 고용지원센터 방문 - 근로자카드 신청서 작성 및 발급상담
    1. 정규 근로자 - 신분증 지참
    2. 기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 발급 :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 방문하여 즉시 발급 및 해당 카드사 우편배송(7~10일 소요)
  • 지정은행 : 신한은행, 농협
  • 신한은행 체크카드는 고용센터 인근 영업점(신한카드/신한은행 고객센터 문의)에서 당일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즉시 발급받은 카드는 카드발급일 익일부터 훈련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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