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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 80% 이상

(해당과정의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시험평가(온라인 시험) :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 진행단계평가 객관식 10점(5문제-20분)

ⓑ 최종평가 50점

   (객관식20문제+주관식5문제-60분)

ⓒ 레포트(과제) 40점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90% 이상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과정소개

사업주지원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비용 지원 규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함
    1.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의 기업 훈련실시 계획서를 입력
    2. 자체 훈련은 사업주가 직접, 위탁훈련은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아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
    1.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내용(훈련장소, 훈련시간, 훈련교강사, 훈련교재 등)대로 훈련을 실시
  • 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생 명단 및 수료자 명단을 입력해야 함
    1.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훈련개시 전일까지, 수료자 명단은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까지 입력
    2. 소정 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개별 과정의 이수기준을 충족시켜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훈련과정을 수료한 인원에 대해 사업주 혹은 위탁훈련기관이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함
    1. 사업주 혹은 위탁훈련기관은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자체훈련만 가능)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지원한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 창고, 통신업 등 기타산업
500인 이하 300인 이하 100인 이하

훈련진행절차

위탁교육 의뢰절차

  • 회원사 가입Tel. 070-4681-2573로 신규 회원사 가입에 대해 문의주시면, 담당자를 배정하여 연락드리고 상담을 진행합니다.훈련예정인원에 따라 ‘자체교육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뉴엠 홈페이지 또는 위탁훈련 의뢰사에 제공되는 ‘자체교육 웹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 위탁훈련 계약체결배정받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아래의 경우 ‘사업주'는 ‘훈련기관'에 해당 훈련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위탁기관’이 사업주 위탁훈련에 대한 지원한도 만큼 이미 지원받은 경우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훈련미수료 조치분(수료기준 : 총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취득시에 수료가능하며, 미수료시에는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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